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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단민사》: 제 1편 상고(上古) - 제 5장 제도(祭道)

해머슴 2024. 1. 13. 11:47

제 5장 제도


1. 군국(郡國)의 관제(官制)


단조(檀朝)의 정치에서는, 안의 일은 원보(元輔)가 총관하고 밖의 일은 군장(君長)·상장(上長)·민장(民長)이 주관하였다. 군읍(郡邑)을 나라라 하여 그 군장(君長)의 직을 세습하게 한 것은 제후와 같았고 세금을 내게 한 것은 후세의 군현(郡縣)과 같으니 이를 군국제도(郡國制度)라 하였다.
부여와 숙신과 옥저와 예·맥·한(韓)에서는 모든 군국(郡國)의 군장으로 하여금 그 나라 안에 또 군국의 군장을 두게 되어 무수한 작은 나라를 만들게 하였다. 그 작은 군장의 이름을 부여에서는 대가(大加), 예·맥과 숙신에서는 대인(大人), 옥저에서는 삼노(三老)라 하고, 한(韓)은 간(干)이라 하였다.


2. 제천(祭天)의 단제(壇制)


단군이 쌓은 제천단이 지금 강화 마니산(摩尼山) 꼭대기에 있으니 이름은 참성단(塹城壇)이다. 그 단의 높이는 17자(자)이며 돌로 쌓았다. 위는 네모지고 아래는 둥글게 쌓았는데 위의 사방은 각각 6자 6치이며 아래는 각각 15자로 둥글다. 대대로 하늘에 제사 드리는 것을 인습으로 행하고 단을 지켜왔다. 혹 말하기를, 마니산은 강과 바다에 가까이 있고 땅 외딴 곳이어서 정결하고 매우 단정하여 신명(神明)이 머물만한 곳이다. 그래서 거기에 제단을 세우고 하느님께 제사하는 것이다. 또 하늘(天)은 음(陰)을 좋아하고 땅(地)은 양(陽)을 귀히 여기기 때문에 단(壇)을 물 가운데 있는 산에 쌓았다고 했다.


3. 성(城)을 쌓는 법


단군 때에 쌓은 왕검성(王儉城)을 무너져서 고친 일이 있으나 삼랑성(三郞城)은 옛 성 자국이 아직 남아 있어 후에 일어난 여러 나라들의 성은 이 방법을 본받게 되었다.
부여는 둥근 나무 울타리로 성을 대신하였는데 그 울 안에 궁궐과 창고를 지었다. 마한은 고을과 마을이 어수선하게 섞여 있어 성이 없다고 하나, 마저(馬渚) 용화산(龍華山)에 기준(箕準)이 쌓은 성터와 그 기초(基礎)가 아직 남아 있다. 진한과 변한은 성과 나무 울타리를 사용하였으나 성은 모두 흙으로 쌓았다. 숙신·예맥은 산천이 험하게 막혔으나 사람이 모여 사는 곳에는 반드시 성을 쌓았다.


4. 병기(兵器)


숙신(肅愼)에는 박달나무로 만든 활(檀弓)과 싸리화살(楛矢)과 가죽과 뼈로 만든 갑옷(皮骨甲)이 있었는데 활은 석 자 다섯치(三尺五寸)이며 화살은 한자 두 치(一尺二寸)였다. 나라 동쪽에 산이 있는데 거기에서 돌살촉(石弩)이 났다. 그것이 쇠를 뜷고 들어갈 수 있었으며 독한 약을 발라 쏘면 맹수도 선 채로 죽었다. 그것을 만드는 법과 사용하는 기술이 특이하여 다른 나라가 모방하지 못하고 다만 그 기능과 기계(器械)를 칭찬할 뿐이었다.
부여는 활과 검으로 병기를 삼았는데 집집마다 갑옷과 투구를 갖추고 있었다. 예는 긴 창과 무거운 쇠방망이를 잘 썼다. 맥은 강한 활과 돈피갑옷(貂甲)을 입고 전쟁에 나아갔으며 옥저는 돌창과 돌도끼를, 삼한(三韓)은 큰 방패를 잘 썼다.


5. 여덟 가지(八禁) 금함


기자(箕子)가 동으로 와서 본토 사람 왕수긍(王受兢)이 덕행(德行)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정중히 맞이하여 사사(士師)로 삼고 백성들에게 여덟 가지 금하는 법을 세워 가르쳤다.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음으로서 갚고, 상하게 한 자는 곡식으로 갚고, 도적질한 자는 남녀 할 것 없이 그 집에 가서 노비가 되어야 했으나 스스로 속죄하고자 하는 자는 한 사람에 50만이었다. 비록 양민(良民)이 되었을지라도 사람들이 혼인하기를 꺼려하니 이 때문에 도적이 없어지고 문을 잠그는 일이 없었고 부인들은 곧고 믿을만하여 음행하는 일이 없었다.
들에는 마음 놓고 곡식을 쌓아두었으며 음식을 O두(O豆)로써 사용하니 어질고 총명한 가르침이 이루어졌다.


6. 여러 나라의 형벌하는 법


부여는 섣달에 옥에 갇힌 죄수의 죄를 해결하였는데 그 기준은 매우 엄하여, 간음한 남녀는 함께 죽이고 사람을 죽인 자도 죽였으며 도적은 하나에 열두 배를 내게 하였다.
예는 고을과 마을끼리 서로 침범하는 일이 있으면 침범한 자의 식구와 소와 말을 내게 하여 명예를 더럽히는 일이 되게 하였으며 살인한 자는 죽음으로 갚아야 했다.
동예와 옥저는 풍속이 순박하여 처음에는 법령이 매우 간단하더니 중국 장사꾼들이 밤에 도적질 하는 것을 보고 풍속이 점점 각박해져서 금하는 법이 60가지에 이르렀다.
숙신은 서로 도적질하면 그 양이 작고 큰 것을 막론하고 모두 죽였다. 변한도 형법이 준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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